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 진단 후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금과 복지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시 요양급여
대상자: 치매로 장기요양 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시 월 최대 130만 원 내외 지원)
- 복지용구 지원(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가능)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 → 등급 인정심사
2. 기초연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
지원내용: 월 최대 32만 원 지급
치매와의 연계: 치매 어르신 대부분이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
신청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3. 장애등록 및 장애수당
대상자: 치매로 인한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진단된 경우
지원내용:
- 장애수당(월 4~6만 원)
- 장애인연금(월 최대 42만 원)
- 장애인 의료비 감면, 교통비 할인 등 추가 혜택
신청처: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치매 진단 후 소득기준 충족 시
지원내용: 치매약제비 및 진료비 월 최대 3만 원
신청처: 치매안심센터
5. 치매 가족휴가제
대상자: 장기요양 수급 중인 치매 환자 보호자
지원내용: 보호자에게 연 6일간 단기보호 이용비 제공
의의: 주간보호센터 등에 단기간 위탁하여 보호자 휴식 보장
6. 치매안심센터 이용 혜택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혜택 제공:
- 무료 치매 조기검진
- 치매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 가족 상담 및 정서지원
서비스 비용: 전액 무료
찾는 방법: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찾기
7. 산정특례제도 - 의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자: 중증치매 확진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의사가 발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내용: 병원 진료비, 약제비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최대 90% 경감
8. 기타 생활지원금 및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금 또는 프로그램 운영:
- 간병비 지원
- 배회감지기 보급
- 방문재활치료 서비스
- 치매환자 가족 심리상담
→ 해당 주민센터 또는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
마무리
치매 진단을 받는 순간, 많은 가족이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국가의 다양한 제도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도움은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