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은 가정폭력, 스토킹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접근금지명령에 대해 신청하는 방법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접근금지명령이란 무엇인가?
접근금지명령은 법원이 특정 개인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추가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접근금지명령은 가정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되며, 피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2. 접근금지명령의 법적 효력과 위반 시 처벌
접근금지명령은 법원의 명령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접근금지명령은 단순히 '다가오지 마세요'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법원이 내리는 강력한 보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피해자의 일상, 안전, 존엄을 지키는 기본 장치입니다.
- 괴롭힘이나 스토킹, 협박을 받는다면 혼자 참지 말고 대응하세요.
- 법원은 여러분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여성가족부 1366, 경찰 112를 통해 도움을 받으세요.

3. 접근금지명령 신청 절차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려면 피해자는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포함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임시 접근금지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정식 심리를 통해 최종 명령이 결정됩니다. 신청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은 어린이든 어른이든,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황이나 연령에 따라 신청 주체와 방법, 개입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① 어린이가 피해자인 경우와 ② 어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나 대리인, 변호사, 상담소 직원 등이 대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3.1 어린이가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3.1-1. 부모가 신청 가능한 경우 (가해자가 부모 외 제3자인 경우)
예시:
초등학교 6학년 지우는 동네의 한 어른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말을 걸며 위협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우는 부모님에게 상황을 알렸고, 부모님은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 절차:
- 상담 및 도움 요청
보호자는 자녀의 진술을 바탕으로 **학교 상담교사, 여성가족부 1366, 경찰,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접근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보호자는 피해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접근금지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자는 부모이며, 피해자는 자녀입니다.
사건 발생 일시, 내용, 상대방이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문자, 녹취, 진술서 등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 법원 접수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임시명령 발부 여부 판단
법원은 긴급성을 고려하여 "임시 보호명령(접근금지)"을 즉시 내릴 수 있습니다. - 정식 심리 및 최종 결정
판사는 보호자와 아동, 가해자 측 진술을 모두 청취한 뒤 최종 명령을 내립니다.
접근 금지 거리, 연락 금지 여부, 기간 등을 결정합니다. - 경찰 연계 및 실행
명령이 발부되면 관할 경찰서에 자동 통보되어, 위반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합니다.
3.1-2.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대신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예시:
지우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부모는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 신고 접수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에 신고합니다.
교사, 이웃, 친구의 부모 등 제3자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현장조사 및 분리 보호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출동하여 즉시 분리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아동은 쉼터 또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 임시 보호명령(접근금지) 신청
검사, 사법경찰관, 사회복지공무원이 법원에 **임시 보호명령(접근금지 포함)**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긴급하게 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 정식 보호명령 청구
이후 검사 또는 아동보호기관은 정식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며, 법원은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명령을 연장하거나 추가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3.2 어른이 직접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예시:
30대 직장인 A 씨는 전 연인이 수시로 집 앞에 찾아오고, 메시지를 밤마다 보내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A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신청 절차:
- 피해 상황 정리 및 증거 수집
A 씨는 자신이 겪은 피해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문자, 통화기록, SNS 메시지, CCTV 영상, 경찰 신고 내역, 진술서 등을 확보합니다. - 신청서 작성
A 씨는 관할 법원의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접근금지명령 신청서를 받아 직접 작성합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확보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법원에 접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방문 접수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이용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임시 접근금지명령 심사
긴급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정식 심리 전에 임시 접근금지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통상 30일 이내 유효하며, 정식 명령 심리 전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 정식 심리 및 최종 결정
A 씨는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피해 내용을 진술합니다.
가해자 측 의견도 들은 뒤, 법원은 최종적으로 접근금지, 연락금지, 특정 장소 출입금지 등을 명시한 보호명령을 발부합니다.
보통 6개월~2년간 효력이 유지됩니다. - 명령 효력 발생 및 연장 가능
명령이 발효되면 경찰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위반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명령이 종료되기 전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장 심리를 통해 동일한 수준의 명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3.3 종합 정리
구분 | 신청 가능 여부 | 신청 주체 | 진행 방식 |
어린이 (제3자 가해) | 가능 | 부모 또는 보호자 | 피해자 진술 → 보호자 신청 → 법원 심리 |
어린이 (부모 가해) | 가능 | 검사, 경찰, 아동보호기관 | 기관이 직접 보호명령 신청 |
성인 | 가능 | 본인 직접 | 피해 정리 → 법원 신청 → 심리 및 명령 |
접근금지명령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청이 어렵거나 불안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여성긴급전화(☎ 1366) 등에서 법률 상담 및 절차 안내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는 요청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의 힘을 믿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접근금지명령 신청

4.1 접근금지명령 접수 가능한 법원
접근금지명령은 일반적으로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소지 또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서울에 거주 중이면 서울가정법원, 부산에 거주 중이면 부산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으로 접수합니다.
4.2 주요 법원 연락처 및 위치

법원명 | 주소 | 전화번호 |
서울가정법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 02-2055-7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57 | 02-530-1114 |
수원가정법원 |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 031-210-1114 |
부산가정법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1 | 051-559-2114 |
대구가정법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86 | 053-757-6114 |
광주가정법원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32 | 062-239-1114 |
대전가정법원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82 | 042-470-1114 |
4.3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접수)
온라인으로도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접근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회원가입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 바로가기: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4.4 무료 법률상담 및 도움 받을 곳
기관명 | 연락처 | 비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 ☎ 132 | 무료 법률상담, 서류작성 도움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 ☎ 112 | 위급 시 긴급조치 가능 |
여성긴급전화 | ☎ 1366 | 24시간 상담, 쉼터 연계 |
한국성폭력상담소 | ☎ 02-338-2890 | 성폭력 피해자 법률 상담 |
5. 접근금지명령의 종류와 지속 기간
접근금지명령에는 임시 명령과 최종 명령이 있습니다. 임시 명령은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즉시 보호하기 위해 발부되며, 일정 기간 후 정식 심리를 통해 최종 명령이 결정됩니다. 최종 명령은 일반적으로 2년까지 유효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영구적인 명령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구분 | 설명 | 지속 기간 | 연장 가능 여부 |
임시 접근금지명령 | 긴급한 경우, 정식 심리 전에 임시로 내리는 명령 | 최대 30일 | 필요 시 연장 가능 |
최종 접근금지명령 | 정식 심리 후 내려지는 본 명령 | 통상 6개월~2년 | 연장 가능 (신청 필요) |
영구 접근금지명령 | 반복적인 위협 등 심각한 사유 있을 때 | 무기한 | 상황 따라 조정 가능 |
스토킹처벌법상 임시조치 | 경찰 단계에서 요청 가능한 응급조치 |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 최대 6개월, 검사 재신청 가능 |
※ 피해자 요청에 따라 ‘전화, 문자, 이메일 금지’, 직장/학교 접근금지, 가족접촉금지 등 항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접근금지명령의 실효성과 한계
접근금지명령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일부 가해자는 명령을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금지명령과 함께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와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