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아이가 조금이나마 힘이 덜 들도록 지속적인 치료를 해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느리고 더디지만 한발 한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발달재활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보건복지부에서는 성장기의 장애아동의 인지능력과 의사소통능력, 적응행동, 감각, 운동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전자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장애아동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법! 내 가구 지원 대상 확인하기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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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이 안된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가능
-단,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별도로 판단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
언어,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은 불가합니다.
바우처 지원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5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3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1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월 19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월 17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발달재활서비스 신규 지원대상자 등록안내
모집기간: 4월 14일(월)~ 4월 18일(금)
모집대상:
- 연령기준: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첨부 시 장애미등록아동 신청가능
※ 기존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만 제출하면 신청가능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80% 이하
※ 3인가구: 9,045,000원, 4인가구: 10,975,000원
제외대상: 유사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