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치매환자도 받을 수 있는 인지지원등급, 신청 시 필요한 준비서류와 인정조사 대응 팁, 반려 방지 전략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아직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 장기요양등급은 어려워도 "인지지원등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 반려 또는 판정 유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사전 준비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인지지원등급을 처음 신청하는 분들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인지지원등급이란? – 꼭 알아야 할 기준
인지지원등급은 기존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기 어려운 경증 치매환자를 위해 만들어진 6등급 개념의 제도입니다.
등급 결정 방식 (요양인정 점수 기준)
등급 | 필요 돌봄 수준 | 점수 기준 |
1등급 |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대부분 일상생활 도움 필요 | 75~94점 |
3등급 | 부분적인 도움 필요 | 60~74점 |
4등급 | 가벼운 신체보조 필요 | 51~59점 |
5등급 | 치매 중심 경증 상태 | 45~50점 (치매 진단 필수)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신체 자립 가능 | 45점 미만 + 치매 진단서 필요 |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가 함께 고려되며,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 치매 진단(경도인지장애 포함)을 받은 자
- 장기요양 1~5등급은 부적합하지만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된 자
지원 내용:
구분 | 지원 내용 | 비고 |
요양보호사 방문 | 주 1~3회 가정 방문 (간단한 신체 활동 보조, 대화, 위생 관리) | 월 9~27시간 내외 |
인지 자극 프로그램 | 치매예방 교육, 미술치료, 원예치료 등 인지향상 서비스 | 치매안심센터 연계 |
복지용구 지원 | 간단한 보행기, 안전손잡이, 욕창방지매트 등 대여 가능 | 연간 한도 내 |
방문형 간호 | 간호사 방문하여 건강관리 지도, 복약 확인 | 월 1~2회 가능 |
가족 상담 서비스 | 보호자 스트레스 관리, 치매 이해 교육 | 센터 또는 온라인 제공 |
본인부담금 | 서비스 비용의 약 15% (나머지 85%는 건강보험공단 부담) | 차상위/기초수급자 면제 가능 |
2. 신청 전 '의사 진단서' 꼼꼼히 준비하라
가장 중요한 서류는 ‘치매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입니다.
이 문서가 허술하거나 ‘단순 건망증’처럼 작성되면 등급 판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팁:
-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노인병 전문의에게 진단받으세요.
- 진단서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이 포함되도록 요청하세요.
- 정확한 진단명 (예: 알츠하이머병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
- MMSE, CDR, GDS 등 인지기능검사 수치
-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서술 (ex. 약 복용 잊음, 위치 혼동 등)
- 환자의 배회 경험, 위험 사례 등 실질적인 기능 저하 예시
3. 인정조사 당일에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조사를 나오면,
치매환자가 너무 멀쩡해 보이면 탈락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수 사례:
- 자녀가 너무 도와줘서 실제 기능 저하가 드러나지 않음
- 환자가 긴장해서 평소보다 언어·행동이 나아 보임
- 보호자가 "별문제 없다"는 식의 응답을 함
팁:
- 배회 경험, 약 복용 실수, 전화번호·주소 기억 장애 등 실제 사례를 조사자에게 전달해 주세요.
- 보호자 응답 시에는 일관되게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강조해야 합니다.
4. 가점·감점 포인트를 알아야 등급이 보인다
인지지원등급 인정조사는 총 52문항(요양인정조사표) 기준으로 평가되며,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등급이 부여됩니다.
요양인정조사표 구성 항목 (요약)
항목군 | 평가 내용 | 문항 수 |
① 신체기능 | 세수, 옷입기, 식사, 이동, 목욕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 | 13문항 |
② 인지기능 | 시간·장소 인식, 기억력, 의사소통 등 인지·판단력 | 8문항 |
③ 행동변화 | 환각, 공격성, 배회, 낙상위험 등 비정상 행동 | 10문항 |
④ 간호처치 | 도뇨, 기관절개, 욕창치료, 흡인 등 의료적 처치 필요 여부 | 6문항 |
⑤ 질병상태 | 치매, 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 의사 진단 기반 질환 | 15문항 |
요양인정조사표 열람 및 예시 다운로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 제공:
파일 내에는 실제 조사 항목이 문장 형태로 정리되어 있어, 사전 준비에 매우 유용합니다.
1) 가점 요소:
- 인지기능 저하 항목 점수 (시간·장소·사람 구분력 등)
- 약 복용 및 식사 관련 문제
- 위험 상황 인지 부족 사례
- 보호자의 돌봄 부담 관련 진술
2) 감점 요소:
- 신체기능은 정상이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환자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답하거나, ‘모른다’는 답변을 안 할 경우
3) 팁: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예시문항을 미리 검토해 두세요.
- 치매안심센터의 사회복지사에게 모의 인정조사 요청도 가능합니다.
5. 사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도 고려하자
등급이 반려되거나 유보된 경우, 그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1) 이의신청 방법:
-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 공단에 ‘이의신청서’ 제출
- 보완 서류 (치매 진행 관련 진단서, 보호자 진술서 등) 추가 가능
- 필요시 의사·복지사 상담내용 녹취 또는 소견서 활용
2) 팁:
- 이의신청 시에는 ‘처음보다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를 중심으로 재정리하세요.
- 신청 전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이의신청서 작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항목 | 정보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1577-1000 (공단 콜센터) |
준비서류 | 의사진단서,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등 |
신청 가능자 | 본인, 가족, 법정대리인 등 |
마무리 조언
인지지원등급은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서, 치매 환자의 안전한 일상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 없이 신청하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꾸준히 기록하라”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해도, 등급 판정 성공 확률은 높아질 것입니다.